안녕하세요 부린이 앤짱입니다.

요즘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잘 알고있어야지 세금폭탄을 피할수 있습니다~!
2021년 6월 1일 주의하지 않으면 세금폭탄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세, 종부세의 과세 기준이 6월1일이기 때문입니다!

6월1일 단 하루만 보유해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만약에 집을 판매한다면 종부세를 내지 않으려면 5월 31일까지 매도를 해야 세금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일단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주택 : 공시가격 6억원이 초과되면 과세대상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 토지 공시가격 합이 5억원이 초과되면 과세대상
별도 합산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 합계액이 80억을 초과하면 과세대상

그리고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가지고 있거나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것에 따라 절세가 가능해집니다.
이번 2021년도부터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단독명의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절세가 가능합니다.
단독명의로 가지고 있을경우 9억원을 공제받지만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1사람당 6억원씩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12억원씩 공제받을 수 있어서 꼭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은 부동산을 배우는 부린이로써 하나하나 세금에 대해 알아갈때마다 매우 신비롭고 꼭 알아둬야겠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절세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활용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부린이 앤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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