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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짱정보

부린이가 알아둬야할 종부세 절세 방법!

안녕하세요 부린이 앤짱입니다.

요즘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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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잘 알고있어야지 세금폭탄을 피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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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 주의하지 않으면 세금폭탄 맞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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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재산세, 종부세의 과세 기준이 6월1일이기 때문입니다!

6월1일 단 하루만 보유해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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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집을 판매한다면 종부세를 내지 않으려면 5월 31일까지 매도를 해야 세금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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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주택 : 공시가격 6억원이 초과되면 과세대상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 토지 공시가격 합이 5억원이 초과되면 과세대상

별도 합산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 합계액이 80억을 초과하면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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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가지고 있거나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것에 따라 절세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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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1년도부터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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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의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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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의로 가지고 있을경우 9억원을 공제받지만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1사람당 6억원씩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12억원씩 공제받을 수 있어서 꼭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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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아직은 부동산을 배우는 부린이로써 하나하나 세금에 대해 알아갈때마다 매우 신비롭고 꼭 알아둬야겠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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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활용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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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부린이 앤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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