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오늘부터 킥보드 면허없이 타면 10만원 범칙금!
오늘부터 킥보드는 최소최소 원동기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신분들만 타셔야합니다~!
일반 2종보통 운전면허증 소지자이상 가능합니다~!
가까운거리는 버스나 걷는대신 많이들 이용하셨던
킥보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법이 없어서 무질서하게 인도에서 타다가
지나가는 사람들과 많이 부딪히는걸 종종 볼 수 있었고
또는 아무데나 주차를 해놓은 공유 킥보드때문에
길거리나 집앞에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동행에 불편함을 주고 또한 이렇게 방치된 킥보드때문에
몇일전 가까운 지인은 도로를 달리다 세워둔 킥보드가
도로쪽으로 쓰려져 교통사고가 난적도 잇었습니다.
공유 킥보드이기 때문에 사고책임을 물기가 상당히 까다로워보이는데
아직 경찰서와 보험사가 교통사고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
결과를 아직 모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 13일에 시행되는데요
원동기 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 할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외 여러가지 발표를 했는데
헬멧착용 의무화와 전조등 및 미등이 없으면 안되고
두명탑승금지 및 음주음전은 당연히 안되죠!!
어린이도 이젠 혼자 킥보드를 타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최소 원동기 면허없이(2종 보통면허가능) 킥보드 운전할 경우 범칙금은 10만원!
헬멧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킥보드를 타면 2만원!!
두명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전조등이나 미등없이 타게되면 1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합니다!
기존에는 만13살 이상이면 면허증없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었는데요
이젠 13세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부모나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합니다.
음주 후 킥보드를 운전하면 10만원
음주측정 거부하면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원동기 면허는 만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를 인도로 달리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되는데요!!
인도주행중 보행자와 접촉사고를 낼경우 12대 중과실로 해당되어 보험 및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분 대상이 되시니 주의하시고 꼭 도로에서만 타시길 바랍니다~
나의 몸은 보호해줄 장치가 거의없는
전동 킥보드 바르게 사용하면 편리하지만
조금이라도 안전부주의로 사고도 날 수 있으니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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